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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5점 잘주는 고양이
평가5점 잘주는 고양이23.11.08

부업을 하고 싶은데 이중고용 금지라고합니다.

현직장이 이중고용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업종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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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앱테크나 저술, 출판, 블로그 등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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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함에도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금지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본 근무에 영향이 없는 알바를 잠시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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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할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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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허가를 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주말에만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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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알게 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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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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