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고 싶은데 이중고용 금지라고합니다.
현직장이 이중고용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업종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앱테크나 저술, 출판, 블로그 등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함에도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금지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본 근무에 영향이 없는 알바를 잠시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할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허가를 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주말에만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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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알게 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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