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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23.11.08

야 너 니 라는 말을 반복하는 상사 이게 원래 사회인가요?

제목 그대로 나이가 많으신 상사분께선 늘 야 너 니 아나 등 존칭 없이 하대하듯 저를 부르고 지시하십니다 다른 분들께 이야기할때는 지가 쟤가 라는 표현도 자주 쓰시고요 육체적으로 하는 학대는 없지만 아무래도 상사분께선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로인해 혹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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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존칭을 쓰지 않거나 하대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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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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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상사의 발언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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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단순히 반말을 하는 것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상급자에게 이러한 고충을 말씀하시고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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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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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은 맞으나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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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해당 행위만을 잘라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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