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 주 15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갯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개의 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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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연차의 경우에만 5인이상 사업장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대표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무조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3.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4. 핵심은 A와 B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업이 인사노무, 회계 등에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A와 B의 직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지만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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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법정 공휴일 수당 계산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 x 9,962원(유급일수당) + 3시간 x 9,620원 x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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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때 회사가 3개월치 돈주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가 아닌 법에 따라 60일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10만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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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상근직 임원 채용시 퇴직연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원의 경우 상근, 비상근을 떠나 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임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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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강제휴무하라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강제휴무(휴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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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근무일수 누적해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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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15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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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지급일을 공란으로 두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란으로 두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임의의 일자를 넣으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4.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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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암진단시 질병휴직을 진단서개월수 안에서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신청 시에는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질병휴직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이후의 절차는 질문자님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판단하여 진행됩니다. 통상 휴직 기간은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 기간이 실제 필요한 휴직 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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