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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3.11.08

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정도 근무 후에 이직해서 11개월정도 일했습니다.11개월 일한곳에서 직장내괴롭힘과 업무과다 및 계약사항이 지켜지지않았지만 인정이 되지않아 참지못하고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지금 두달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알바를 한두달 단기로 할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이 된다면 15년 근무한것까지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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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15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전부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후 12개월이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 등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