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정도 근무 후에 이직해서 11개월정도 일했습니다.11개월 일한곳에서 직장내괴롭힘과 업무과다 및 계약사항이 지켜지지않았지만 인정이 되지않아 참지못하고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지금 두달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알바를 한두달 단기로 할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이 된다면 15년 근무한것까지 인정이 가능할까요?
1. 이직 후 12개월이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