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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
23.11.08

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정도 근무 후에 이직해서 11개월정도 일했습니다.11개월 일한곳에서 직장내괴롭힘과 업무과다 및 계약사항이 지켜지지않았지만 인정이 되지않아 참지못하고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지금 두달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알바를 한두달 단기로 할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이 된다면 15년 근무한것까지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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