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법정 공휴일 수당 계산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주휴포함) 12,100원 받으시는 근로자분 공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공휴일 하루 3시간 근무하셨다면 그날 하루 급여가
12,100*3+9.620*3*1.5 = 79,590원 이렇게 나오는게 맞을까요?!
가산해주는 수당 계산할때 원래 시급인 12,100원으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드려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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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 x 9,962원(유급일수당) + 3시간 x 9,620원 x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에 3시간 근무 시, 12,100/1.2*3시간*1.5=45,375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100원을 주휴 포함해서 했다면
정상 시급은 12,100원 / 1.2 = 10,083원입니다.
따라서 10,083원 * 3시간 * 1.5배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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