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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1.08

시급제 법정 공휴일 수당 계산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주휴포함) 12,100원 받으시는 근로자분 공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공휴일 하루 3시간 근무하셨다면 그날 하루 급여가

12,100*3+9.620*3*1.5 = 79,590원 이렇게 나오는게 맞을까요?!

가산해주는 수당 계산할때 원래 시급인 12,100원으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드려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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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 x 9,962원(유급일수당) + 3시간 x 9,620원 x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시급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에 3시간 근무 시, 12,100/1.2*3시간*1.5=45,375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내 통상시급 x 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 x 2배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100원을 주휴 포함해서 했다면

    정상 시급은 12,100원 / 1.2 = 10,083원입니다.

    따라서 10,083원 * 3시간 * 1.5배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