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용직근로자로 일당으로 일한날만 한달치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안한날은 안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어느정도는 쉬어야한다고 일주일정도 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일주일쉰거는 돈을 못받고요 이렇게 사업장에서 강제휴무를 저한테 하라고 얘기할수 있나요? 그말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는 것은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언제 출근할지 그때그때 정하는 것인데 그 경우라면 1주일 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제 휴무를 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례의 경우처럼 강제로 휴무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강제휴무하더라도 법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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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강제휴무(휴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