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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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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강제휴무하라하는데 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용직근로자로 일당으로 일한날만 한달치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안한날은 안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어느정도는 쉬어야한다고 일주일정도 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일주일쉰거는 돈을 못받고요 이렇게 사업장에서 강제휴무를 저한테 하라고 얘기할수 있나요? 그말을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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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는 것은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언제 출근할지 그때그때 정하는 것인데 그 경우라면 1주일 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제 휴무를 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강제휴무하더라도 법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강제휴무(휴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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