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자를 통보했으나, 퇴직 희망일자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2.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더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좋겠지만 승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도 아닌 건강상 문제이므로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무단퇴사로 취급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많지만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제기가 있더라도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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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용직 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와 B 근로자 모두 월 8일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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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였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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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도산으로 인한 퇴직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면 나중에라도 회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온라인 서명으로 하여 PDF로 출력이 가능하다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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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시 식대 삭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식대는 그대로 두고 기본급만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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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배달기사로 일당받으며3년인데배달중에차와사고가나서 4개월 쉬었는데 휴업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이 되더라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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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배달기사의 퇴직금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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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는 구두계약대한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보다 채용내정의 취소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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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국민연금 유예신청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2.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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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생각하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접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해당 상사보다 더 직급이 높은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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