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로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받으며 3년 5개월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퇴직금은 없는대신 일당을 조금더준다고한 상태로 일을하고있는데
이럴경우 퇴직시 퇴직금 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조금 더 준다는 건 자의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 5개월간 근무를 해오고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배달기사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로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