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로 사용하라고 할 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권유가아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강제하는 날에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거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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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인사발령서 요청 거부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게 맞습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인사발령이 회사의 권한이더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시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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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부터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3. 퇴사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제출에 따라 한달전에도 사직을 승인해준다면 진단서를제출하고 퇴사를 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4.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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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기간 중 급여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30%를 보전해준다고 봤을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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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각하는 직원을 경고해도 안 듣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지켜야 합니다. 지각을 하여 회사에서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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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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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피보험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하루 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제도를 이용한 기간도 8시간과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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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30분이 없더라도한주 15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30분 이상이므로 회사에서 1시간으로휴게시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설정부분에 있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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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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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규정이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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