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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공상 처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 선재 처리가 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처리라는 것도 있던데 공상 처리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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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3.11.04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공상처리를 한다고 함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의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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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는 대신에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산재처리가 번거로우므로 간단하거나 가벼운 부상일 경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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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했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 부담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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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대신에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대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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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사업주)가 산재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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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와 달리 공식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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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산재 이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의로 협의하여 보상하는 공상처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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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없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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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않고, 회사의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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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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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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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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