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규정이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생각 중이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여름 휴가 등을 쓸 때 날짜를 미리 지정해 주고,
연차 일 수가 다른 회사에 비해 적은 거 같습니다.
혹시 노동법에 연차일 수 등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 개근하면 1일씩 총 11일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이후 2년동안 1개씩 증가해 최대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총 11개, 2년차부터는 출근률 80% 달성 시
15개 씩 발생하며, 2년단위로 1개가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 이상 된 노동자는 1년 근무하면 15+@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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