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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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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규정이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생각 중이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여름 휴가 등을 쓸 때 날짜를 미리 지정해 주고,

연차 일 수가 다른 회사에 비해 적은 거 같습니다.

혹시 노동법에 연차일 수 등이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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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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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 개근하면 1일씩 총 11일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이후 2년동안 1개씩 증가해 최대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총 11개, 2년차부터는 출근률 80% 달성 시

    15개 씩 발생하며, 2년단위로 1개가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 이상 된 노동자는 1년 근무하면 15+@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