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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코끼리299
향기로운코끼리29923.11.04

휴게시간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현재 근로계약서 기준 09시 부터 17시까지 8시간씩 토 일 근무해서 주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토일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14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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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30분이 없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30분 이상이므로 회사에서 1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설정부분에 있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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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주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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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1주 15시간이 안되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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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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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30분이나 1시간의 휴게가 포함 된 것인지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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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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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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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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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토일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14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 말씀하신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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