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현재 근로계약서 기준 09시 부터 17시까지 8시간씩 토 일 근무해서 주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토일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14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30분이 없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30분 이상이므로 회사에서 1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설정부분에 있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주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1주 15시간이 안되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30분이나 1시간의 휴게가 포함 된 것인지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토일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14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 말씀하신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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