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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코끼리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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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휴게시간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현재 근로계약서 기준 09시 부터 17시까지 8시간씩 토 일 근무해서 주에 1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토일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14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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