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부터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
3. 퇴사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제출에 따라 한달전에도 사직을 승인해준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