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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오리39
대찬오리3923.11.04

사직서에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퇴사 날짜를 말씀드리고, 구두로 퇴사를 신청했으나 퇴사가 반려됐습니다.

회사에선 무조건 한 달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퇴사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병명과 관련된 진단서 (정신과 기록) 을 첨부해야만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퇴사 날짜는 빠르면 6~10일, 혹은 15일 이전으로 말씀드렸었고 기록 또한 남아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대응에 마음이 떠나서 당일 퇴사 내지 다음날 퇴사(6~7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ㅠㅠ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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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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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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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가 퇴사를 허락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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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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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인 퇴사의사를 통보하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지통보일로부터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퇴사일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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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부터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

    3. 퇴사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제출에 따라 한달전에도 사직을 승인해준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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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여만 한다면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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