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퇴사 날짜를 말씀드리고, 구두로 퇴사를 신청했으나 퇴사가 반려됐습니다.
회사에선 무조건 한 달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퇴사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병명과 관련된 진단서 (정신과 기록) 을 첨부해야만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퇴사 날짜는 빠르면 6~10일, 혹은 15일 이전으로 말씀드렸었고 기록 또한 남아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대응에 마음이 떠나서 당일 퇴사 내지 다음날 퇴사(6~7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ㅠㅠ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가 퇴사를 허락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인 퇴사의사를 통보하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지통보일로부터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퇴사일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부터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
3. 퇴사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제출에 따라 한달전에도 사직을 승인해준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여만 한다면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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