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예약전화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3. 질문자님의 예상퇴직금은 2,934,7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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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생동성 알바(기타소득,고용보험x) 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해준다면 해당 소득발생일을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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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이동시간 출장후 퇴근 이동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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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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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및 소정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되면 두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기준 3개월 안에 A직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B직장만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직장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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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 기간이 합산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법에 따른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연속하여 인정이 됩니다.다만 숙련수당의 경우에는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이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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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체와 여러번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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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 받을수 있다면 하루에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 근무없이 주말만 일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일반근로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까지는 기본시급을 받고 1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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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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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무급휴가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일자리가 전혀 없다며 해고하겠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2. 뭐가 더 나을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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