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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문어65
초록문어6523.11.0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 기간이 합산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근무기간 적용 보너스 퇴직금 연차 기간별 숙련수당 인정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약 4개월 간 2달 1달씩 2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5개월 시작 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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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각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이 인정됩니다.

    보너스나 숙련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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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이 합산되어 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보너스, 퇴직금, 연차 등의 산정에서 연속된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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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계속되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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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 기간이 합산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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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직근로를 연장하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최초 입사일부터 경력기간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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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법에 따른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연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숙련수당의 경우에는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이

    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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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상기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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