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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3

주말수당 받을수 있다면 하루에 얼마정도 될까요?

토,일 낮부터 9시간씩 일하고, 인원수는 사장포함 5명입니다.
만약, 주말수당 받을수 있다면 하루에 얼마정도가 플러스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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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근무없이 주말만 일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일반근로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까지는 기본시급을 받고 1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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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라고 하고 근무일이 토, 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기 어렵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시급 X 3.2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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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장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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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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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장포함 5명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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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별도의 주말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약속한 경우 개근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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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므로 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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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 포함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각 9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3.2시간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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