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정산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평가
응원하기
제 퇴직금 질문에 대한답변은 근로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동종업계 재입사 금지조항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질병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는 없고 의사 소견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차수마다 얼마씩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마지막 회차에는 32일치가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10개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계약서에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