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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2

퇴직시 동종업계 재입사 금지조항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퇴직시 동종업계 재입사 금지조항 문의 드립니다.

사실상 근로자에겐 불리한 조항 같아서요.

10년씩 해온일인데 퇴직시 2년인가?동종업계 입사금지면

새로운 일을 해야하고 연봉도 낮아질텐데 불리한조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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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업차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업정보 및 연구자료 등 유무형의 기업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다루거나 기업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나 일정기간 전직금지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이러한영업비밀보호계약이 강제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사용자로부터 습득한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의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지다. 즉,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약정이라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 및 기업정보의 정도가 보호가치가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규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근로자가 습득하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당해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영업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하여 유효성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유효하다고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전직금지기간동안 근로자의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전직금지가처분신청)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의무 조항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퇴사 후 일정 기간에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경쟁업체 설립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