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퇴직금 질문에 대한답변은 근로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기본급+인센티브로 받아야 하는데(인센티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내용이 생각나질 않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만 퇴직금에 산정하고 인센티브는 산정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못 받는건가요??
아님 저 내용을 상쇄하거나 부당으로 제기 할 수 있는
노동법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 별표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