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