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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126
강직한문어12623.10.22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해야하는 건가요?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15시에서 20시 였기에(휴게시간 30분 포함)-월 ㅡ금

10월 4일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근로 시간 변경을 13시에서 17시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시 기존근무 시간 ㅡ그리고 앞으로 변경할 근로시간 명시를 다 하는게 맞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사항과

근로계약셔 상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단어나 이런거 있는지 검토후 사인해야 겠죠?


통상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언제 쓰나요?

너무 늦어지는거 같은데다가 저의

근무시간 변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안한데

계속 근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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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 예정이라면 변경되는 시점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 및 근로조건 변경 시점에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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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무시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배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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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쓰는 게 맞습니다. 계속 안쓰면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웬만하면 그만두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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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후 근무시간 변동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변동 예상된다는 것도 적시하여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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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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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계약서에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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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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