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상담해 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 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받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상의 문제지 나중에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 직장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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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후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도중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2. 따라서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많은 의심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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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기준(1.1) 적용시 23년도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은 중도입사이므로 비례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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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주휴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1) 오전 4시30분 ~ 오전 6시 : 1.5시간(2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 야간근로수당 0.5배(2) 오전 6시 ~ 오후 12시 30분 : 6.5시간(1.5배)(3) 오후 12시 30분 ~ 13시 : 0.5시간(2배)(4) 휴게시간: 오후2시 ~ 오후3시(무급)(5) 오후3시 ~ 오후5시30분: 2.5시간(2배)2. 그리고 토요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도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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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이후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에서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합니다.(사본을 제출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유출하거나 한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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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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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만 유류비 지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정산해주면 사후적으로 지급해 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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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배우자의 조부의 상에 대해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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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처벌 여부 및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지급한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진정이든 고소든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절차가 비슷합니다.)3. 출석 후 조사를 한 후 법위반(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로 전환되면 법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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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점심시간까지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회사 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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