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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너무 들쑥날쑥하네요 어떨 때는 점심을 3시가 넘어서 먹을 때도 있고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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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시간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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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와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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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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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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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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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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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 및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몇시부터 몇시까지”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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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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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점심시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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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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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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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설정을 합니다.

    언제부터 점심시간을 갖을지는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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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4조(휴게)를 통하여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시간대가 언제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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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점심시간까지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회사 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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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을 부여하면 되며 보통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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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4시간당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해진 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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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상 중식시간이 특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에 주어야한다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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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가급적 정해진 시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몇시부터 몇시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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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어야 한다고 별도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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