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