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청 시 회사 과태료? 그리고 소급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되더라도 고용보험만 부과되는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입니다.2. 회사에서 소급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 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험도 같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월급여 x 22%가 한달치 4대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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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으로 추가수입을 사기업에서 인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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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B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B사업장까지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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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당 계산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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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판단을 하여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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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자녀의 나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일단 신청 당시에 자녀가 만8세 이하였다면 이후 9세가 되더라도 신청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는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당지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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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필요합니다. 직장동료와의 대화내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2.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고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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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불합격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사직서만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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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에 5개월 쉬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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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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