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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3.10.16

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제곧내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만약 기본급으로 포함한다면 법적 근거는 따로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지급근거나 명목이 상이하므로, 상여금과 기본급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본급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성격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임금의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준임금), 통상임금(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이 달라질 것입니다(기본급 포함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별도의 임금 구성항목이며, 재직요건을 두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 시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