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만약 기본급으로 포함한다면 법적 근거는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지급근거나 명목이 상이하므로, 상여금과 기본급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본급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성격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임금의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준임금), 통상임금(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이 달라질 것입니다(기본급 포함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별도의 임금 구성항목이며, 재직요건을 두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 시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