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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반딧불173
대단한반딧불17323.10.16

수습기간 불합격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수습기간 불합격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진행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2주 정도 후 퇴사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통보한 다음 날 자진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해고일까요?

2. 자발적 퇴사인 경우 판례 또는 근거 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3. 자발적 퇴사인 경우 해고인 줄 알고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를 받는 일 말고 추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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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해고일 전에도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퇴사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받아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통보 후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는 해고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입니다. 사직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외에 특별히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죠. 다만, 무단결근 중인거죠.

    2-3. 생략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사직서만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 통보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 퇴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