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불합격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수습기간 불합격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진행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2주 정도 후 퇴사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통보한 다음 날 자진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해고일까요?
2. 자발적 퇴사인 경우 판례 또는 근거 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3. 자발적 퇴사인 경우 해고인 줄 알고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를 받는 일 말고 추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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