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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32
영악한딱새23223.10.16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지 봐주세요

총 1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자진 퇴사 햇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5개월 쉬고 다시 취직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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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개월에는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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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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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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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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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에 5개월 쉬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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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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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직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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