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자진 퇴사 햇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5개월 쉬고 다시 취직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개월에는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에 5개월 쉬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직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