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2. 회사에 따라 소속 직원의 예상 연장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금액 자체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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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관련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쓰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미사용 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3. 그리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소송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일한 자료도 회사의 재산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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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초과근무 비용 일부를 상여금으로 항목만 돌려 놓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총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실제 계약서상 초과근무 수당만큼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일부 수당을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초과근무 수당을 상여로 돌린다고 하여 퇴직금 등 노동법상 수당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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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요양급여 수급시 사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 휴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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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급여 측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2. 일한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3. 따라서 3,333,333 x 7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분모에도 주말 포함 해당 월일수가 전부 포함되므로 분자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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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들입장에서 고용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녀라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과 산재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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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지나고나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정공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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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출산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 종료후에는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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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 기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꼭 45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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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점과 연차 및 퇴직시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4년 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6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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