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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23.10.10

법정휴무일 지나고나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지난 후 일방적인 퇴사통보를하고 회사에 안나오고있는데,

이럴경우 법정 공휴일까지 급여를 계산해 드려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무한지는 1달 조금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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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관공서의공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그날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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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지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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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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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에 재직하고 있었으니 유급이고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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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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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정공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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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통보를 했으면 법정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를 한 것이고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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