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지난 후 일방적인 퇴사통보를하고 회사에 안나오고있는데,
이럴경우 법정 공휴일까지 급여를 계산해 드려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무한지는 1달 조금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관공서의공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그날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지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에 재직하고 있었으니 유급이고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정공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통보를 했으면 법정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를 한 것이고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