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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
23.10.10

법정휴무일 지나고나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지난 후 일방적인 퇴사통보를하고 회사에 안나오고있는데,

이럴경우 법정 공휴일까지 급여를 계산해 드려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무한지는 1달 조금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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