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트레스로인한 우울증으로 재택근무중 퇴직시 실업 급여 혹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나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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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과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근무기간 전체가 합산이 됩니다.3. 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 안좋게 보는것은 맞지만 결론은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안좋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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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을 하지않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IRP계좌를 만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면 되겠습니다(근퇴법 제17조 제5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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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의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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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ㆍ연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에도 작성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이전에 적어주신 것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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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1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하루치 실업급여가30,784원에서 61,568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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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달전에 말해야 한다. 그래야 두달 후 퇴사할 수 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두달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퇴사통보후 한달이후에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은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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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타 직무로 인사발령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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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출근해서 수당 더 받으려면 한달 만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10월 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9일 이전 법정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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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로를 나가서 다쳐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용역회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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