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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23.10.09

회사 스트레스로인한 우울증으로 재택근무중 퇴직시 실업 급여 혹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업무 스트레스로인한 우울증및 자율신경계저하로, 3개월 치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부터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중인데,

재택근무가 끝나고, 집중력부족/어지러움/졸도등으로 복귀하여 업무가 어려울것같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것같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혹시,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10여년을 근무한 회사라 회사에 불편한 관계로 끝나긴 싫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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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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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신청서류를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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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나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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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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