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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용역 근로를 나가서 다쳐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용역 회사를 통해 하루 일을 하러 갔다가 만약에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산재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는 용역 회사에서 진행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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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0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갖는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한편,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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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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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확인은 용역회사 또는 사용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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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용역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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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용역근로를 나가서 일하다가 다쳤어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처리는 용역회사를 통해, 혹은 용역회사에 요청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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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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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용역회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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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를 나가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스스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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