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반수급,장기수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직장에서 11개월 +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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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책임 회피 퇴사에 대해 회사측 대응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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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워. 급여가 미뤄지고 있는상태인데 직원3명이 무단결근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퇴사할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고보다는 근무할 마음이 없으면 사직을 권유하여퇴사를 하거나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하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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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개인회생이어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등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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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가 없는 경우 강제휴무 시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따라 쉬는것은 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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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조항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일부조항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노동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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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근무대상자회사 직원 퇴사예고통지할때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시 무효입니다.3. 마지막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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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갈 때 신원 보증은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과 관련한 보증인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있습니다.(만약 수용하지 않는다면 입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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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복리후생 가이드란 것이 생겨 기존보다 근로자에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일방적 통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지침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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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후 사직서 제출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차이가 납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산재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2. 요양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일단 사직하지 말고 산재치료 후 복귀한 후 현재 업무수행이 어려워 다른 업무전환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거절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사직사유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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