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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동박새3
신기한동박새3
23.10.05

잔여연차가 없는 경우 강제휴무 시 무급휴가인가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잔여 연차가 몇개 안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1~2주간 강제휴무에 들어가게 된다면

초과사용된 연차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제외되고 나오는건가요..?

(취업규칙,사내규정에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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