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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박새3
신기한동박새323.10.05

잔여연차가 없는 경우 강제휴무 시 무급휴가인가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잔여 연차가 몇개 안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1~2주간 강제휴무에 들어가게 된다면

초과사용된 연차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제외되고 나오는건가요..?

(취업규칙,사내규정에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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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라는 경영상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70%)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관리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여건이 안되면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무급휴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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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쉬는것은 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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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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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휴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제휴무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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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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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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