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잔여 연차가 몇개 안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1~2주간 강제휴무에 들어가게 된다면
초과사용된 연차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제외되고 나오는건가요..?
(취업규칙,사내규정에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라는 경영상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70%)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관리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여건이 안되면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무급휴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쉬는것은 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휴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제휴무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