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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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나 알바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가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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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직원 무급병가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9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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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금액 무급휴일이 영향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므로 중간에 휴일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하한액에 정해져 있어 금액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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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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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산모의 체력회복을 돕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2. 육아휴직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3.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은 1년이 보장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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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8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임금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114,832원이 되고 여기에 18을 곱해주면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은 2,066,985원이 됩니다.3. 그리고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620,304원이 됩니다.(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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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지만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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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결정 되나요?수령금액으로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세금 공제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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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현재상황에서 구두로 부탁한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2. 해고 자체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청구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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