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월급 직원 무급병가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최저월급 직원이 9월 20일부터 교통사고로(퇴근후) 인해 무급병가중입니다.
진단서 6주 나왔는데 이때 20일부터 주말,추석연휴등은 급여에 포함해야하나요?
9월 19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일~19일까지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20일이후 중간에 끼어있는 휴뮤일을 급여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무급으로 적용되어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9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