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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

최저월급 직원 무급병가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최저월급 직원이 9월 20일부터 교통사고로(퇴근후) 인해 무급병가중입니다.

진단서 6주 나왔는데 이때 20일부터 주말,추석연휴등은 급여에 포함해야하나요?

9월 19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일~19일까지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20일이후 중간에 끼어있는 휴뮤일을 급여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무급으로 적용되어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대하여서는 제외한 나머지 무급휴가일만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무급휴가, 무급휴직 중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9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할 경우 가장 간편한 방식은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여*재직일수/월일수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무급휴가 시작된 이후라면 유급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유급 처리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그날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