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알바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있나요
계약직이나 알바도 한달 빠지지않고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근무형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알바 등 상관 없이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알바도 한달 빠지지않고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근무형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개근하고 / 1개월 1일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일씩 총 11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직, 알바, 파트타이머 명칭 불문하고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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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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