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과 계약직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인턴과 계약직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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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취업이 너무 빠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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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다만 퇴직금은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직접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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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2. 일단 거부자체를 좋게 생각하는 회사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참고로 인사발령이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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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집에 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여된 업무를 다 하였어도 계약서상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인계인수를 마치고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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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 내용과 안맞고 어쩔수없이 돈벌래면 싸인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싸인한 상태이면 나중에 신고 여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동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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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문제직원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입니다.2. 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3.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개인적으로 우선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견책,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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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가는데 토론면접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토론면접도 차이가 있습니다.2. 통상은 같은 지원자들이 특정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모습을 면접자들이 주위에서 지켜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조발언은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제시한 주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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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자 직장의료보험에 등재시 소득공재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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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5인미만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진행이어렵다고 보입니다.2. 공고의 직원수와 실제 직원수가 다르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3.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우선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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