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동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