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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annge
orrannge23.09.30

근로계약서 법 내용과 안맞고 어쩔수없이 돈벌래면 싸인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싸인한 상태이면 나중에 신고 여부 조언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해요.

저는 어쩔수없이 작성해야되는 사유가 있어요

근무를 할래면요


수습기간동안 1개월동안 30퍼센트만 준데요.

법적으로 90퍼센트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장이랑 잘말해봐라 이거 안통해요.

이미 써있는데 알바가 뭐힘이 있다고 그런걸 이야기하겠어요

슬퍼요 ㅠㅠ ㅠㅠ ㅠㅠ

주휴수당 미포함이래요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되나요.??

싸인하면 법적 효력있나요.??

어쩔수없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돈벌래면요.


법 노동 근로 전문가 법 조항으로 알려주세요.

일반인은 확실하고 법 조항으로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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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되나요.?? 싸인하면 법적 효력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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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사인하고 나서 나중에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완전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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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동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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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이고,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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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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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근로자가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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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사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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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간의 합의자체는 무효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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