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orrannge
orrannge
23.09.30

근로계약서 법 내용과 안맞고 어쩔수없이 돈벌래면 싸인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싸인한 상태이면 나중에 신고 여부 조언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해요.

저는 어쩔수없이 작성해야되는 사유가 있어요

근무를 할래면요


수습기간동안 1개월동안 30퍼센트만 준데요.

법적으로 90퍼센트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장이랑 잘말해봐라 이거 안통해요.

이미 써있는데 알바가 뭐힘이 있다고 그런걸 이야기하겠어요

슬퍼요 ㅠㅠ ㅠㅠ ㅠㅠ

주휴수당 미포함이래요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되나요.??

싸인하면 법적 효력있나요.??

어쩔수없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돈벌래면요.


법 노동 근로 전문가 법 조항으로 알려주세요.

일반인은 확실하고 법 조항으로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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