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문제직원 해고 할수 있나요
보통 공무원과 공기업을 두고 철밥롱 이라고 하는데요 이 철밥통도 깰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공기업에 다니는 동생 회사에 문제직원이 하나 있데요 일 안하고 출장만 다니고 자기에게 돈되는 일만 골라하고 절대 손해되는 일 않고 자기일 떠넘기고 협조안하고 이런사람 해고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근무태만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서도 문제직원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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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 안하고 출장만 다니고 자기에게 돈되는 일만 골라하고 절대 손해되는 일 않고 자기일 떠넘기고 협조안하고 이런사람 해고할 방법없나요
→ 회사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입니다.
2. 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개인적으로 우선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견책,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공기업에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의 내부규정에 징계사유로 정해진 일을 한 경우 징계로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된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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