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입니다.
2. 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개인적으로 우선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견책,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무작정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