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월이 바뀌는 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월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3. 따라서 금토일이 소정근로일인데 일요일이 다음달로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아마 금토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달 급여 지급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할경우 세금,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되어야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경우 모두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도 병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병가제도가 없다면회사에서 꼭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3.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승인되면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7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앞의 근로시간에 더 휴게시간을배분하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작성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처벌때문에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써주든 안써주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써주고 퇴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출근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의도움받은수수료어대해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수수료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노무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단에 누락이라면 공단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2.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전부 환급이 되고 질문자님이 2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뒤 늦게만 처리한 것이지 2년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기 떄문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2. 다만 회사 자체규정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금지하는데 승인없이 투잡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하는 징계나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하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