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의도움받은수수료어대해문의함니다
제가퇴근중교통사고를당해서 산재을하기가힘들어서 노무사님과상담을해서
노무사님이 산재신청을해주셔는데
노무사님이계약서를작성하라고해서
산재승인되면 수수료15%를받는다고하는데
15%이면 세금을포함한15%인지요
아니면산재승인된건것을15%지급하고
세금도별도로제가지급해야되는지요
어떤노무사님은 15%돈받고 별도로 세금가지
돈을받아가는데 정말했갈림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그 15%의 금액(예: 300만원)에다가 10%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30만원)도 별도로하여
총 330만원을 내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수수료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노무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서에 표시된 바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표시된 바가 없으면 15퍼센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