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직장 퇴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에는 투잡은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걸리면 퇴사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체결할 때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퇴사 등의 조치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의나 경고가 누적 될 경우 징계해고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알바를 이유로 겸직이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이 엄격하게 제한되나 사기업의 경우 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할 '성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아르바이트에 몰두한 나머지, 수차례 지각 또는 무단 결근하는 등 아르바이트으로 인해 소속된 회사와 이해가 상충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벼운 징계를 넘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측에 양해를 구하여 아르바이트할 것을 별도로 승인을 받거나 그럴 상황이 안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회사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자체규정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금지하는데 승인없이 투잡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에서 하는 징계나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이 확인된 때에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겸업만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의 경우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규정된 징계 규정을 보아야 정확한 징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위서 작성 또는 감봉에 준하는 수위에서 결정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볼수는 없어 곧바로 퇴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 적발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손해가 가고 근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