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명절상여금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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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내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질문자님의 소속이 품질관리부에서 경리로 바뀐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3. 참고로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없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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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차까지시 컴퓨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컴퓨터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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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알바도 포함이 됩니다. 알바 포함 6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획정해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취침)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취침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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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퇴직금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1. 근로자 본인2. 근로자의 배우자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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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를 한다고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는게 아닙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를 다 받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시면 됩니다.3.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해고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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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일을 하는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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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위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위는 상관없지만 최소 한달은 사용하여야 합니다.2.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중 계약종료가 된다면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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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 월급에서 특정 개월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로 계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주급 x 4.3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4.345주는 월 평균주수입니다.(쉽게 한달에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어 평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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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2. 이 경우 구체적 사용일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정할수도 없고 근로자가 특정일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회사가 승인할 의무도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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