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곧 1년 하고 2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제2조] 근무장소, 담당업무 2)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입사 후부터 품질 관리 소속이었고 품질관리 업무
관련해서 근무를 계속 맡고 있었는데 23.09.21(목요일)에 갑작스럽게 경리 업무를 보라는 지시와
함께 대표님께서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게 아니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나중에 품질관리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저를 0순위로 써주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저에겐 당장
10월부터 경리 업무를 맡아 하라고 하는 데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느껴 자진 퇴사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고 알고 있어 , 당분간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땐 저의 소속이 품질관리부에서 경리로 바뀔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남은 23년도는 경리
일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