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곧 1년 하고 2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제2조] 근무장소, 담당업무 2)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입사 후부터 품질 관리 소속이었고 품질관리 업무
관련해서 근무를 계속 맡고 있었는데 23.09.21(목요일)에 갑작스럽게 경리 업무를 보라는 지시와
함께 대표님께서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게 아니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나중에 품질관리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저를 0순위로 써주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저에겐 당장
10월부터 경리 업무를 맡아 하라고 하는 데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느껴 자진 퇴사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고 알고 있어 , 당분간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땐 저의 소속이 품질관리부에서 경리로 바뀔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남은 23년도는 경리
일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전보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면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에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 조항이 있고, 경리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단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남은 23년도는 경리 일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하였을 때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내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질문자님의 소속이 품질관리부에서 경리로 바뀐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3. 참고로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없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 자체가 선생님께 경리 업무를 지시할 권한의 근거로 보입니다.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자격증 등이 있고, 선생님이 그걸 갖고 있어서 채용 절차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것에 맞춰 잘 수행해왔다면 선생님께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넓게 보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기기가 만만치 않은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속부서나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 조치에 대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제신청을 하여도 기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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