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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23.09.27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곧 1년 하고 2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제2조] 근무장소, 담당업무 2)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입사 후부터 품질 관리 소속이었고 품질관리 업무

관련해서 근무를 계속 맡고 있었는데 23.09.21(목요일)에 갑작스럽게 경리 업무를 보라는 지시와

함께 대표님께서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게 아니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나중에 품질관리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저를 0순위로 써주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저에겐 당장

10월부터 경리 업무를 맡아 하라고 하는 데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느껴 자진 퇴사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고 알고 있어 , 당분간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땐 저의 소속이 품질관리부에서 경리로 바뀔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남은 23년도는 경리

일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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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전보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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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면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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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에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 조항이 있고, 경리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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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단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남은 23년도는 경리 일을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하였을 때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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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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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내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질문자님의 소속이 품질관리부에서 경리로 바뀐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3. 참고로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없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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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 자체가 선생님께 경리 업무를 지시할 권한의 근거로 보입니다.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자격증 등이 있고, 선생님이 그걸 갖고 있어서 채용 절차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것에 맞춰 잘 수행해왔다면 선생님께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넓게 보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기기가 만만치 않은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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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속부서나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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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 조치에 대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제신청을 하여도 기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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