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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27

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혹은 선물세트 상품권 등등 이렇게 회사 복지로 들어가있으면 그건 회사 재량대로회사 상황대로 못줄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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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정 상여금이나 선물등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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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선물 등의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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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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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등에 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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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선물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에 포함되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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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취업규칙 등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복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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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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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혹은 선물세트 상품권 등등 이렇게 회사 복지로 들어가있으면 그건 회사 재량대로회사 상황대로 못줄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 명절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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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명절 상여금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정상여금 지급 등을 회사의 재량적인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만일,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경우에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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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수당, 각종 현물 등이 사내 복지제도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가 있다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재량에 따라 함부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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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명절상여금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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