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 25일 기준 한달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사유가 근로자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알바에서 공고와다른 일을 시키고 돈도 덜주고 차단했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액신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공고와 다른내용을 시켰다고 하여 실제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배민에 회사의 험담을 하는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꼭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격주근무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8.69(4 x 2.1725)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은 217.25시간이 되므로월급여 / 217.25시간으로 계산시 시급이 산출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별도 신고가 없으면 국민연금 취득시 기재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2.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경우에만 변경 신청(의무가 아님)이 가능합니다.3.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한 행위가 해고까지 갈수 있는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징계수단도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다만 실제 근로자의 신청과 다르게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노조활동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 없이 각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인데 추석연휴 끝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더라도 연휴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연휴기간은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