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800,000원 입니다.
1주일 근무 시간 : 8시간*5 + 2시간 + 8시간(주휴) = 50시간
1개월 근무 시간 : 50시간 * 4.345주 = 217.25시간
통상 시급 : 2,800,000원 ÷ 217.25시간 = 12,888원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40+4+8)}÷14×365÷12=217
시급=2,800,000÷217=12,9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에 별도로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주휴시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4시간×4.345주÷2}= 217.25시간이며, 2,800,000÷217.25= 12,888.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8.69(4 x 2.1725)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은 217.25시간이 되므로
월급여 / 217.25시간으로 계산시 시급이 산출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