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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7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 4대보험을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지나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면서 조건이 충족되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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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즉, 위 3가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족하였다면 실업급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이직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사유가 근로자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과 다른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