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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3.09.27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 4대보험을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이 지나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면서 조건이 충족되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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