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역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사정 및 매출악화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의 협의3.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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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달에 퇴직금 미리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에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퇴사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은 퇴직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직일 조정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퇴사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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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단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답변서를 작성한 노무사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면 질문자님도 다른 증거나 주장을 통해 허위사실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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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독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통상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장에 근무하는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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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일자 결정에 잠 못 이루는 불쌍한 중생을 구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2. 상여금은 3개월이 아닌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3. 언제 퇴사하든 실제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4. 네 그렇습니다. 올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5. 임금성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내에 들어오므로 포함이 됩니다.6. 임금성이 인정된느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7. 불가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처리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8. 7월 몇일부터 10월 몇일의 급여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9.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없지만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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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연차정산질문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년 1월에 입사하여 23년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2.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 9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여기서 57개의 연차는 20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입니다. 이후부터 퇴사일인 10월 1일까지는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는 1년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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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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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원래의 시급인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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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뒤늦게라도 작성하면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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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복직 전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2. 주말이나 공휴일도 휴업급여 지급에 포함됩니다.3. 복직하면 임금을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직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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