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역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제과제빵 업무를 맡아서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1개월이였어서 지금은 정직원이고 계약서 상으로는 1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당시에 저에게 다른 매장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면담으로 갑자기 매장이 아닌 공장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아닌 공장은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매장이나 공장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건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구요.
해고 사유는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해고 일자는 정확한 이야기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라고만 이야기를 했고요.
저와 다른 직원 한 명을 해고 하고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연봉을 높게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녹음이나 증거는 없고 다시 면담을 또 하기로 해서 그때는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까요?